금융감독원은 24일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치매보험 가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5만건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합리한 보장기간과 설명 부족 등으로 민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나이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올해 안에 약관을 고쳐 보장 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보장 기간은 보험사가 81세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부터 바뀐 보장 기간이 적용된다. 보장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도 오를 수 있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장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장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착각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와 대리점이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 범위와 기간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