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부는 고령과 질환으로 자립할 수 없어 지역사회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당사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인권문제 등으로 손 쓸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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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의 사망은 누수 문제를 살피러 왔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12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LH의 매입임대주택이다.
도봉구청에 따르면 숨진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과 당뇨병, 아내는 조현병을 각각 앓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노부부는 매달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는 술을 사는데 주로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료와 수도료, 주민세도 내지 않아 체납 중이었으며, 구청의 담당 직원이 단전·단수를 우려해 요금을 대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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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부부는 평소 주변 이웃과도 교류가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25일에도 집으로 찾아온 통장과 안부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부부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정부와 지역사회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 인권문제 등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사망한 노부부를 부검한 결과 범죄에 희생되거나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곧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