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배우이자 공연제작사 대표인 김수로씨가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지 약 1년 만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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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감염병 사유로 정부가 공연중지 행정명령 시 공연기획자 등이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돌려준다는 약관이 신설된 점이다. 장기공연의 경우 행정명령 발동으로 사용하지 못한 대관일 만큼 대관비를 돌려받는다. 종전에도 일부 공연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연 취소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약관이 있었으나 ‘1급 감염병’이 명확한 취소 사유로 기재돼 있지 않아 분쟁발생 소지가 컸다.
대관자가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까지 얻도록 했던 예술의전당·인터파크씨어터·엘지아트센터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 경우 대관자가 위약금을 물고 납부금액 일부라 돌려받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사업자가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관자(고객)의 해제권을 배제 또는 제한할 우려가 높아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 5개 공연장 모두 계약위반 발생 시 대관사업자가 이행을 독촉하는 등의 최고절차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 계약 해지 전 일정한 절차를 만들었다. 또 모호했던 계약해지 사유도 뚜렷하게 바꿔 예측 가능성 등을 높였다. 수정 약관은 2022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한편 문화예술계의 대관료 문제는 지난해 9월 크게 수면 위로 올랐다. 배우이자 공연기획자 김수로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돼도 100% 대관비를 내게 돼 있다며 “공연하는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의 힘듦”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