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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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이별하자는 말을 B씨가 거부했다는 점과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발생 19초 전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1차 공판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며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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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운전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 1시간가량이 녹음된 녹취파일이었다. 녹취파일을 듣고 온몸이 떨려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며 동생에게 질문한 후 동생이 ‘응’하고 답하는 순간 가해자는 엑셀을 밟으며 굉장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소리로 끝이 났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