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서 해방된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9일부터 발효

‘진실된 관계’ 해석 분분…"자격요건·증명 주체 등 모호"
"또다른 혼란·소송 예고"…트럼프 행정부 해석에 촉각
  • 등록 2017-06-27 오전 11:21:27

    수정 2017-06-27 오전 11:2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방문목적 및 미국 내 개인·단체 등과의 친분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90일간 입국을 못하게 된다. 또 출신과 관계 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도 120일 간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일부가 26일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얻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미 국무부는 이날 판결 결과가 나온 뒤 “72시간 이후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국 제한 대상국 국민들은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 등과 ‘진실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다는 사실을 신빙성 있게 진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진실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또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 ‘가족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길 원하는 외국인, 미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 미국 기업으로부터 고용된 노동자’ 등으로 예시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해석을 초래하고 있다.

국무부는 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명령을 수행·집행하는 관료들의 판단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이행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으로, 또 충분한 공고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법무부 및 국무부와 협의한 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세실리아 왕 변호사는 “진실된 관계가 어떻게 규정·적용되는 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넬대 법학대학원의 스테픈 예일 뢰어 교수도 “개인이 진실된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정부가 이를 입증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국 제한 대상국 국민들과 난민들이 자신들은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새로운 소송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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