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2년4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실질변제율 100% 초과달성
  • 등록 2016-02-03 오전 11:25:56

    수정 2016-02-03 오전 11:25:5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실 회사채 발행 등으로 약 3만 7000명에 달하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2년 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 3일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이날 말했다. 지난 2013년 9월30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은 2년 4개월 4일 만에 법정관리 기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주)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채무 7074억원(회생담보권 1825억 원, 회생채권 5198억 원, 조세채권 51억 원)을 10년의 분할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두 조기에 변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3만 7000여명의 대규모 채권자에 손실을 입히며 파산까지 우려되었던 ㈜동양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달성한 것은 회생절차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1일 기준 ㈜동양은 주당 가격은 2800원에 달한다.

2013년 10월 17일 ㈜동양의 회생절차를 시작한 법원은 2014년 3월 21일 회생담보권 100%를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 45%를 10년간 현금분할 납부 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2014년 7월에는 동양매직 주식, 8월에는 동양파워 주식을 매각해 2062억원을 1차 조기 변제한 ㈜동양은 지난해 9월 동양시멘트 내 지분을 매각해 같은 해 10월 미확정 33억원의 채무를 제외한 잔액을 모두 갚았다.

문제는 ㈜동양이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5000억원가량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적대적 M&A의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소수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이사 정원 감축을 위한 정관변경과 정원에 상응하는 수만큼의 이사 선임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도를 견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주주가 결정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현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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