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급증, 주식 빚투 위험"…소비자주의 경보 발령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반대매매 증가…일평균 85억
신용융자 잔고 25.7조원…작년 3월말 대비 3.9배 ↑
금감원 "주식 급락시 신용거래로 손실 확대 주의"
  • 등록 2021-09-27 오후 1:41:15

    수정 2021-09-27 오후 9:29:3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8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매(시세 급락에 따른 강제 주식처분)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빚내서 투자(빚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7일 금감원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위험에 대응하도록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억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전월(42억1000억원) 대비 무려 101.5% 증가했다. 미수거래의 하루 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크게 증가해 246억4000억원에 달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납입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도를 할 수 있다.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을하고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게다가 보유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게되면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될 수 있다.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용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면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주식신용거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와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에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사에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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