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 산업육성-개인정보보호 사이 균형" NIA 보고서

  • 등록 2018-08-24 오후 12:30:35

    수정 2018-08-24 오후 12:30:35

국내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개념도. NIA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같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국가별 주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24일 관련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데이터 주권 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가 자국 기업과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제공 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개념이 부상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은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5월 시행된 EU의 GDPR(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 법률)과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중국 네트워크보안법 등을 비교·분석하며 흐름을 조망했다.

GDPR은 잊힐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등을 새롭게 보장해 기존 데이터보호지침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고, EU 시민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중국은 국가의 데이터 권리를 더 앞세워,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을 강제하고 암화해독 정보 제공 같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적 협조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국은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데이터 활용 방안 정책기조 개념도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거래 중개기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타당성을 평가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을 선보이며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등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 권리로 규정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 기반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과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데이터 활용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문용식 NIA 원장은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활용의 핵심으로,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는 물론 데이터 저장과 유통 인프라 구축이나 개개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 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도 더 나은 고객경험을 창출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데이터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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