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시점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은 시점과 맞물리며,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국의 도움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과 달리 한국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왕 부장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 외교부를 찾아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각계가 중국의 코로나 19상황 어려울 때 중국 국민에게 해주신 지지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맞을까. 27일 전후 상황과 외교부의 설명을 통해 맥락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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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나온 조치다. 한때 중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주장할 정도로 국내 상황이 늘어났지만 지난 8일 공항노동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해외 유입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달부터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가의 입국객에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음성판정에 항체 검사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혈청 항체 검사를 하는 곳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중국 측과 논의해 지난 11일부터 PCR 검사를 두 번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질문2. 12월 1일부터 진행되는 조치는 지난 11일 조치보다 강화된 입국규제다.
<아니다>
면봉 등으로 채취하는 PCR 검사에 비해 피를 뽑아야 하는 항체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 검사지침 변경이 입국 규제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말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PCR 검사를 두 번 받는 것으로 중국 측과 합의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다 보니 오히려 번거로움이 적지 않아 개선해 나온 것이 이번 안(案)이기 때문이다.
PCR 검사를 두 번 받으려면 중국 입국 희망자가 2개의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거나 한 의료기관에서 일을 달리해 2번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중국 입국을 위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받으려는 이들의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외교부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중국 입국을 위해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바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한 번에 한 기관에서 두 가지 음성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입국이 편해질 것”이라며 “현재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70여곳이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문 3. 한국에만 적용된 규제이다?
중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같은 입국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각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우리나라가 PCR 검사를 한 때 2번 한 것처럼 각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