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된 승려A(6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찰 내에서 절대적 지위에 있는 A씨가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를 범한 것은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장래에 끼친 해악, 양부로서 피해자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 성폭행한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7)양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