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20대 연대보증 최소화하라” 제동

금감원,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중소사 10개사에서 연대보증 대출건수 10건중 3건 청년
'죽은 채권' 부활시키는 악덕 관행에도 제동
고금리 수취 목적 장기 대부계약->단기화 유도
  • 등록 2016-08-01 오후 12:00:00

    수정 2016-08-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친구나 직장 상사의 대부업 대출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20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이렇다할 소득도 없는 20대 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연대보증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부업권 연대보증의 순기능이 있어 완전 폐지는 하지 않지만, 20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대보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3~6월중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형사 10개사에서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건수의 27.1%에 달했다.

이는 최근 대형 대부업자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연대보증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수가 확대되는 모습에 어긋나는 양상이다. 대부업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와 달리 아직 연대보증이 남아있다. 연대보증대출 금지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이 우려돼 연대보증폐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부업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등 실질적 소득증명서류가 아닌 카드사용내역 등 추정 소득증명서류만을 확인해 보증사고 발생시 연대보증인이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채무상환을 부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대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시 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고지를 강화토록 했다. 대부업자는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등 근무지나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임민택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은 “20대에 대해서는 능력과 의사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대보증을 하지 못 하도록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검사결과 5년 이상 대부 장기계약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감안, 계약기간을 1년,3년,5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이는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 수익 보전을 위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차원이다. 올해 3월 연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지는 것처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1~2년의 단기계약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죽은 채권’(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활시켜 채권추심에 나서는 악덕 대부업자의 행태 근절에도 나섰다. 이런 행태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갚을 의무가 없지만, 법원의 신속한 간이 독촉절차에 채무자의 이의신청(2주이내)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돼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임민택 국장은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우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통해 미흡사항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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