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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25)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며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범인을 풀어준 수사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피의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해 12시간 안에만 검찰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뒷받침할 만한 어떤 조사도 안 됐다”면서 “당시 피해자 진술도 확실히 듣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부족했다.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았던 상태로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도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게 있다. 범행 다다음날 피해자 조사가 바로 있었고 참고인 진술까지 당시 청취한 상태여서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신변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지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유인할 때 도구로 쓰인 중고생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 너무 어리다’고 명백히 얘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녹음을 들이밀며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성매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경우도 범죄다.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 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항변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 항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