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고양·남양주 민간택지 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청약조정지역' 청약규제와 세금 적용지역 달라
  • 등록 2017-10-10 오전 11:27:02

    수정 2017-10-10 오후 2:02:50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강화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청약조정지역보다 확대해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를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시 또는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하남·고양·남양주시의 비(非)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느닷없이 규제 대상이 됐다.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내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올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도 중과된다. 서울과 세종·성남·광명 등은 시 전체가 청약조정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 지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고 청약 1순위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올해 발표한 6·19 대책에서도 청약조정지역 3곳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광명시 등 7곳,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이 청약조정 대상지역이다.

이 가운데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3곳은 화성 동탄2신도시처럼 청약조정지역이 시 전체가 아닌 공공택지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6곳은 민간택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를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하남·고양·남양주시 지역은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는 없지만 1주택자의 2년 거주 요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대출 규제 역시 이처럼 바뀐 기준이 적용됐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6·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국토부의 청약조정지역 범위가 아닌 시 전체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가 ‘핀셋규제’를 하겠다면서 청약 과열과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어놓고는 과열 우려가 없는 곳까지 세금·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인다”며 “청약 규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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