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혐의 인정…檢, 벌금 1000만원 구형

2019년 19차례 걸쳐 프로포폴 투약…동생 명의 동원
"혐의 모두 인정…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보다 적어"
  • 등록 2021-08-10 오전 11:36:28

    수정 2021-08-10 오후 9:15:4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진료기록부 대비 실제 투약량은 적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목적 외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이 과정에서 친동생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하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하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하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프로포폴 투약 범행은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졌다”며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여한 약은 진료기록부보다 심히 적었다는 사실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8만 8000여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배우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판사는 양측 제출 증거를 검토한 뒤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씨는 이번 재판을 위해 총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었다. 율촌·태평양·바른 등 대형 로펌에 소속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단독 재판부 사건에 이 같은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은 이례적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9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연관이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부회장도 하씨와 같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목적 외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에게 벌금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이 추가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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