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효능 입증된 줄기세포치료제 없다"

알앤엘바이오 해외시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안전성 입증안된 줄기세포치료 시술 위험" 경고
  • 등록 2010-10-27 오후 2:58:01

    수정 2010-10-27 오후 2:58:0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알앤엘바이오(003190)의 줄기세포치료제 해외 시술 논란과 관련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줄기세포치료제는 어느 신경계질환에도 엄격한 임상시험으로 확실한 효능을 보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줄기세포치료는 아직 연구 단계일뿐 연구 목적이 아닌 실제 환자의 진료에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식약청이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무분별하게 줄기세포 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의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과 일본에서 메디컬 투어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했다가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자사의 줄기세포치료제가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시술행위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경과학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학회는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환자에게 효과와 부작용을 잘 모르는 치료를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될 것이다"며 알앤엘바이오가 제시하는 임상자료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신경과학회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학회는 "적절한 국내치료기준을 피해 해외에서 실시되는 경우 줄기세포가 시도된 환자의 수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작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경우 환자는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모든 줄기세포치료는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식약청 승인후 시작할 것▲줄기세포치료의 연구 과정 및 결과 공개 ▲식약청 허가전에 줄기세포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환자에게 부가 금지 등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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