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남자 공무원이 최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여자 공무원과 같은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같은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다.
안행위는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