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협의회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이 영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20년 보험사기 동향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 △보험사기 공조체계 현황 및 계획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 단체들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했다”며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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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반기부터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조치(등록취소)를 해 처분의 적시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중 ‘벌금 이상’을 받은 비중이 63%에 달했다. 반면 기소유예는 16.2%, 비 수사는 20.8%에 그쳤다. 앞으로는 보험사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건(이주환의원·윤창현의원·홍성국의원·김한정의원)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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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등이 보험사기의 진원지로 떠오른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형사고발 등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일부 안과병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행태를 자행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10개 보험사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4225억원으로 69.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374억원까지 급증해 전년대비 50.8% 증가했다. 최근 보험사도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올해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회 조사 중이다.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해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