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망'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원 어떻게?…檢 "법리 검토 중"

1997년 추징금 2205억원 확정 이후
현재 절반 겨우 넘는 1249억원 집행…956억원 남아
현행법상 추징금 가족 등 타인에 양도·상속 안돼
檢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 관련 법리검토 중"
  • 등록 2021-11-23 오후 12:41:23

    수정 2021-11-23 오후 12:41:23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입구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그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추징금 집행 당사자 사망에 따라 가족 등 타인에게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2205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확정한 이후 검찰은 현재까지 1249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향후 미납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리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추징금은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 전 전 대통령의 소송 제기 등 반발에 부딪혀 추징금 집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2013년 검찰에서 전 전 대통령의 여러 책임재산들은 추적·파악하고 전 전 대통령 측 역시 협조를 약속했지만,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올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 집행한 추징금은 14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 추징금을 집행했고,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경남 합천 선산을 공매에 넘겨 10억5000여만원 상당을 추가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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