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한양 등 5개大 “실험실창업 독려…교수평가제도 바꾼다”

대학 우수 기술 바탕 '실험실 창업 활성화'
창업연구년제·창업휴학제 등 학사·인사제 정비
정부, 3년간 대학당 15억원 내외 지원 예정
대학 자체자금 조성 등 창업 인프라 마련
  • 등록 2018-07-04 오후 12:00:00

    수정 2018-07-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달 14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한 숭실대·연세대·전북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 5개 대학이 실험실 창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들 5개 대학은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교수 업적평가제도를 뜯어고치고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험실 창업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대학이 논문·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가지고 창업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평균 고용규모가 3배가량 높고(9.5명), 창업 5년 생존율도 80%에 달해 주목받고 있다.

5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 3년간 대학당 약 15억 원 내외를 받는다. 대학은 지원금을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등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자금 △우수 기술 보유 연구실 대상 후속 연구개발(R&D) △사업화 모델 개발을 비롯한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자료=교육부
대학들은 실험실 창업을 독려해기 위해 학교 내의 학사제도를 정비해 대학원생이 학위와 진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졸업요건을 보완했다. 교수의 실험실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업적평가에 창업 실적을 반영하고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숭실대는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수의 창업 실적 반영 점수를 기존 20점에서 200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는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게재 수준이다. 대학원생이 창업을 할 경우엔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창업 휴학제를 기존 1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늘렸다. 부담없이 학생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원 과정에 기술창업학과(가칭)을 개설해 지역 내에서 창업 보육·교내 창업동아리 지원실적 등을 교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교수가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속하지 않아도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한다. 교수의 지도학생이 창업을 하고 본교 학생을 고용하면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또 실험실 창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대학원생을 위한 창업 전용 공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양대는 기숙형 창업공간인 ‘247 스타트업 돔’을 구축하고 전용 기숙사 제공, 방별 전담 멘토를 배정해 실험실 창업팀과 대학원생 창업동아리를 지원한다. 또 교내 실험실 연구 성과와 창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사업성 검증 심사를 통해 사업화 완료시점을 3~5년 단위로 구분한 과정(LAB Fast M&A Track)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협력을 통해 대학이 우수 실험실 창업 기업을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 ‘캠퍼스 스타트업(Campus Start-Up)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대학자체펀드 32억원과 연세대 LP 간접투자펀드 785억 원을 결성해 창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또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실험실 창업 지원 상근 인력을 채용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실험실 6곳의 맞춤형 사업화를 전담하고 상시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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