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대통령보다 윤석열 예우하는 검찰에 묻고 싶다"

  • 등록 2020-11-19 오전 10:45:48

    수정 2020-11-19 오전 11:06: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조사’관련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글에서 ‘울산 사건’에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 없는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를 들면서 일부 언론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Δ 질문에 대한 답변 Δ 증거물 및 자료 제출 Δ 출석과 진술서 제출 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조 전 장관은 같은 규정 제5조 1호를 나열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대검에 ‘19일 대면조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발송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된 뒤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오후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지난 17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곧바로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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