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 등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생산 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를 2017년까지 4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투자위험보증은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 중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투자리스크위원회 신설,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실명제·프로젝트 이력제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원개발의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향후 10년간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았다. 산업부는 오는 20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하고,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스하이드레이트 현장시험생산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R&D는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도 검토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14.1%와 18.2%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융자사업을 신설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