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를 설치,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된 기술을 지나친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농협 본관과 일부 CU 편의점 등에 ‘고기 자판기’를 도입, 운영 중이다. 농협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기 자판기를 하나로마트 800여 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