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종교 소모임 통해 전파 날개…개별 지침 '고민'

  • 등록 2020-06-02 오전 11:22:39

    수정 2020-06-02 오전 11:22:3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확인되고 있는 확진 사례의 경우 종교 관련 소모임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의도 소재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와 수강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5월 이후 주요한 종교행사 또는 모임을 통해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6건이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14명이 감염됐고 1명이 사망했다. 강남구 동인교회 관련(구리시 일가족) 11명,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8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9명, 인천·경기 개척교회 모임 관련 23명, 구미엘림교회 관련 9명 등이다.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해 현재까지 12개 교회 25명이 참석한 5월 25~27일 제주도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됐다. 안양 일심비전교회 관련 5명, 군포 은혜신일교회 2명. 새언약교회 1명, 창대한교회 1명 등이다.

인천·경기 개척교회 관련 23명이 신규 확진됐다. 13개 소규모 교회(인천 11개, 경기 2개)가 관련돼 있으며 개척교회 간 기도회, 찬양회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해 참석자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접촉자 관리 및 감염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 11개 교회 관련 21명, 경기 2개 교회 2명이다.

예배에서는 거리 두기가 지켜지고 있지만 이후 소모임에서는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모임은 카페, 교인 집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좁은 공간에서 10명 이내 다수가 모여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식사로 이어져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다. 현재 일부 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모임까지 관련 지침을 일일이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집합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상대로 보통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집합금지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명령과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의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들을 억제하는 것들 사이에서의 괴리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자체에서 고민하게 될 것 같고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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