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늦었다며 친구에 '니킥' 날려 영구장해…항소심서 형량 2배 ↑

  • 등록 2021-03-26 오후 2:19:37

    수정 2021-03-26 오후 2:19:3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약속시간에 늦었다며 무릎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인 ‘니킥’으로 친구에게 영구장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배로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폭행하고 팔로 목을 감아 쓰러뜨렸다. 당시 B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B씨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로는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시간 뒤 다시 보기로 했지만 B씨가 약속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문제로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A씨도 화가 나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그는 “B씨가 먼저 폭행했고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한 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서로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격할 의사로 서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 방법이 잔혹했고 당시 22살의 피해자가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이고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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