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폭행하고 팔로 목을 감아 쓰러뜨렸다. 당시 B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B씨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결국 이 문제로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A씨도 화가 나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그는 “B씨가 먼저 폭행했고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한 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서로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격할 의사로 서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이고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