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시 첫날, 매장은 '텅텅'..시민단체 시위도

보조금 최대 13만 원..소비자들 격분
유통점은 텅텅, 일부는 휴가 가기도
시민단체 "제조사 출고가 인하, 통신사 요금인하 즉각 나서라"
  • 등록 2014-10-01 오후 2:24:43

    수정 2014-10-01 오후 2:26:2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휴대폰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을 공시하는 단말기 유통개선법이 1일부터 시행됐지만, 보조금이 지나치게 적게 지원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이다.

이른바 ‘호갱(어수룩하여 쉽게 속아넘어가는 손님)님’을 방지하고 보조금보다는 요금과 서비스 위주로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출고가는 그대로인데 보조금은 3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이어서 불만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 매장 역시 텅텅 빈 곳이 많았는데, 통신사가 직접 관할하는 대리점보다는 판매점의 혼란이 더 컸다. 시행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 통신사는 물론 규제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공지를 받지 않은 것이다.

텅빈 휴대폰 판매 매장들
2000년대 중반까지 휴대폰 판매로 불야성을 이뤘던 강변테크노마트 4층도 이날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50여 판매점은 물론 통신사 관할 대리점까지 오가는 손님이 없었다. 군데군데 빈 매장도 쉽게 눈에 띄었다. 임시 휴업하고 휴가를 떠난 주인의 매장이다.

이곳에 입점한 판매점 ‘H통신’의 김우혁(가명) 사장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는 평소보다 곱절 넘게 단말기를 팔았지만 오늘은 개점 휴업”이라며 “고객들 사이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끌어오려면 또다른 가격 할인이나 메리트(이점)을 줘야 한다”며 “사실상 판매점을 불법활동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산하기는 통신사 관할 대리점이나 직영점도 마찬가지였다. KT 대리점의 한 직원은 “오늘은 어제보다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갤럭시노트3의 경우 출고가는 95만7000원이었지만 전날까지 최고 35만원(보조금 + 장려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노트3의 가격은 비싼 요금제인 LTE100 요금제를 써도 13만3000원 정도의 보조금만 받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판매점이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의 장려금을 제외하고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하룻사이 단말기 가격이 10만원 이상 비싸진 셈이다.

직원들은 대리점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비싸진 가격에 거부감을 보이자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매장에 있던 한 직원은 “제도 시행 첫날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과거에도 그랬듯 혼란기가 지나고 안정되면 분명 더 싸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이 지나치게 얼어붙자, 참여연대,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시민포럼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촉구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출고가 인하 없는 단통법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는 통신요금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덜쓴다면 즉각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오후 1시 30분 경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시민포럼 관계자들이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제조사 출고가 인하와 통신사 요금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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