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였던 담뱃세의 경우 기존 정부안대로 2000원을 올리고 신설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릴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30분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서명하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문구조정은) 일단 끝났다”면서 “(야당이 의총을 통해 결론이 나면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의원통회를 통해 여야간 잠정 합의안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기로 했다. 여야가 당초 얘기했던 소방안전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곧바로 지방으로 가지만,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걷어 다시 분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수도권의 담배 소비율이 전국의 48%를 차지하는데, 소방안전세를 설치하면 또 수도권으로 세수가 집중된다”면서 “중앙정부가 먼저 국세로 거둬 수요에 따라 배부하는 게 지방의 열악한 소방시설·장비,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당론이었던 법인세 인상의 경우 새누리당이 일부를 수용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비과세감면 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3대 패키지 가운데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제한을 받아들였다.
여야는 특히 일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한정적으로 한두가지 세목에 있어 세액공제·비과세감면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교문위를 열되 액수를 넣어서는 안된다”며 “순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간 다소 계산 차이가 있다”며 “5000억원대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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