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문제, 2주안에 결론 낼 것"

교육부-교육청, 국장급 실무회의 예정
교육부 "단순회의, 입장 변화는 없다"
  • 등록 2014-10-01 오후 2:25:18

    수정 2014-10-01 오후 2:25:1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2주내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육부는 여전히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혀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1~2주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1일에 끝나는 자사고 청문절차를 마친 뒤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계획이었다.

달라진 부분은 교육부가 실무회의를 제의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오늘 3차 재지정 취소 반려 공문을 보내면서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달랐다. 실무회의는 그동안 교육청에 계속 대화를 요청해 받아들인 것 뿐 재지정 취소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회의는 교육청이 그동안 계속 요청해 받아들인 것 뿐”이라며 “교육청이 청문절차 후 어떻게 움직일지 듣고 싶어서 회의를 제안했다. 교육청이 소송을 해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회의 날짜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4일 시내 자사고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됐다고 판정,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모두 반려하고 자사고 등을 지정 혹은 지정취소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협의’가 아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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