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1~2주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1일에 끝나는 자사고 청문절차를 마친 뒤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계획이었다.
달라진 부분은 교육부가 실무회의를 제의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오늘 3차 재지정 취소 반려 공문을 보내면서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4일 시내 자사고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됐다고 판정,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모두 반려하고 자사고 등을 지정 혹은 지정취소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협의’가 아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