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최대 1兆 소송 리스크에도 두산인프라 베팅한 이유

두산그룹 “인프라코어 1조 소송비 떠안겠다” 명시 안해
입찰 참여자들 “두산이 비용 부담할 것” 기대
우선협상자 선정 후 본격 논의 예상
  • 등록 2020-10-07 오전 11:01:30

    수정 2020-10-08 오전 11:01:05

최대 1조 소송 리스크에도 두산인프라 베팅한 이유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두산그룹 자산 매각의 최대어인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인수전에 현대중공업지주(267250)와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이 뛰어들며 흥행을 예고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두산인프라가 외부 투자자와 진행 중인 최대 1조원 규모 소송이 매각의 잠재 리스크로 존재해서다.

두산그룹, 인프라코어 소송비 부담 방안 명시안해

그래픽=이동훈 기자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 입찰에 참여한 현대중공업지주, MBK파트너스,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 등에 두산인프라 소송에 따른 우발 채무 처리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 PE 등 기관 투자가와 최대 1조원 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기관들은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의 중국 판매 법인인 두산공정기계 유한회사(DICC)에 3800억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후 두산 측이 공동 지분 매각을 위한 실사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보유 지분을 7093억원에 되사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 하지만 1년 뒤 2심은 외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두산인프라 패소 시 기존 계약에 명시한 지분 매입금액 외에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한 최대 지급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지주 등 두산인프라코어 예비 입찰에 뛰어든 인수 후보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의 소송이 경영권 인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한 입찰 참여 기업 관계자는 “두산 측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에서 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우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 등을 통해 약속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두산그룹이 결국 두산인프라의 소송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기대해서다. 지금은 명시적으로 확약하지 않았지만 두산인프라를 제값 받고 팔려면 두산 측이 소송 리스크를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아직 매각의 초기 단계인 만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 채무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지금은 다들 두산그룹이 소송 비용을 떠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때 가서 소송비를 인수자가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두산인프라코어 우선협상자 선정 후 본격 논의

그래픽=이동훈 기자
관건은 두산그룹의 속내다. 두산 측은 우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산인프라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다. 두산그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근 담당 판사가 바뀌어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패소 시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기업을 대신해 소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두산인프라를 자회사 두산밥캣(241560)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매각 대상인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두산그룹 소유의 투자회사에 우발 채무를 몰아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관계자는 “두산 측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두산인프라코어 패소에 따른 우발 채무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그룹 핵심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인프라코어 지분율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소송 비용을 그룹이 직접 부담해도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귀띔했다.

예를 들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분할된 투자회사가 중국 판매 법인 지분 20%를 1조원에 되사올 경우 실제 지분 가치보다 더 준 금액이 회사의 손실로 잡힐 수 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의 모기업인 두산중공업에는 자회사 보유 지분율만큼만 손실이 반영된다는 이야기다.

두산인프라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1조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손해 배상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귀책 사유도 따져서 손해액을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송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