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프랑스의 한 인터넷 업체가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1PlusV란 법률 관련 검색엔진 업체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경쟁 업체들이 광고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EC에 고소했다.
유럽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3개 업체가 고소해 이뤄진 것인데 이중 프랑스의 법률검색엔진 이저스티스란 회사는 이번에 고소를 제기한 1PlusV의 모회사다.
1PlusV는 구글이 검색 엔진과 인터넷 광고서비스 `애드센스`를 불법 연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가 개발한 특정 분야의 검색 엔진에서 일정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애드센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로인해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구글은 EU의 경쟁법에 저촉하고 있으며, 모회사인 이저스티스가 지난해 고소를 제기한 이후 구글로부터 `명백한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글측은 "유럽위원회에 우리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는 항상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