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로버트 프록터 스탠포드대 교수가 심포지엄과 함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프록터 교수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왔다.
이어 “어린이들은 담배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홍보로 담배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인 빅터 디노블 박사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한 이후 미국 국민들의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며 “정책적으로도 식당, 공항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이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담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들이 있느냐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등장하고 내부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