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시·도지사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은 미래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지된 전화번호의 이용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