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했다"…스포티파이, 락밴드 가수에 소송 당해

라이센스 없이 음원 디지털화
"1.5억달러 피해봤다" 주장
  • 등록 2015-12-30 오전 11:23:37

    수정 2015-12-30 오전 11:23:3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인디밴드 ‘캠퍼 반 베토벤’과 락밴드 ‘크래커’의 리드 싱어인 데이비드 로워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스포티파이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스포티파이가 상당수의 음악에 대한 기계적 라이센스(mechanical license) 확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기계적 라이센스는 음악 저작물을 CD나 테이프, LP 등 음반 형태로 파는 데 필요한 저작권으로 음원 사용권과는 다르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별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적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로워리는 2014년 크래커의 앨범 ‘버클리 투 베이커스필드’에서 최소 4개 이상의 음악에 대해 스포티파이가 기계적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전세계 7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다. 이중 2000만명은 유료 회원이다.

조나단 프라이스 스포티파이 글로벌 홍보담당 헤드는 “작사 작곡가와 음반사에 일일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 종종 적절한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이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자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명확해질 때까지 로열티를 쌓아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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