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아기가 운전을?…아빠는 부축, 엄마는 촬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처벌 여부 미지수
  • 등록 2022-01-18 오후 1:53:32

    수정 2022-01-18 오후 1:53:3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아기에게 차량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했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엔 대구시에 사는 아빠와 1살도 안돼 보이는 아기가 함께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 속 아기가 달리는 차의 운전대를 잡은 모습.(사진=연합뉴스)
해당 영상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빠가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이후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보고 있어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를 제보한 누리꾼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처벌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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