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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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하여 시행 중이며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며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