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 마을은 일명 ‘자유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마을로 유명하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하는데 주민들은 야간 통행 금지 등 불편함도 받지만 국방 및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TV수신료까지 면제받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성동 마을 주민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를 결정했다.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성동 마을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를 수신료 납부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대성동 마을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는 KBS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가기간방송사인 KBS는 난시청 가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주민, 시청각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의 경우 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지역인 진도 역시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차제에 수신료 면제 대상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표를 모으기 위해 난시청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TV수신료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면서 “제도가 좀 더 다듬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