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 효력 정지 결정

  • 등록 2022-04-18 오전 11:39:52

    수정 2022-04-18 오전 11:39: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부산지법 행정1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당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씨 측은 곧바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특정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요구다.

조 씨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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