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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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씨가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씨의 재산 가운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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