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 횡령·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구속기소..소명 못한 97억원은?

  • 등록 2014-10-24 오후 3:18:28

    수정 2014-10-24 오후 3:18:28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전 세모그룹 회장 故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24일 구속기소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사진=뉴시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으로 살들이고, 개인의 대출을 갚는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밖에 한번도 금무한 적 없는 계열사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24억원 가량의 매출을 누락시켜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씨가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씨의 재산 가운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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