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승강기사고` 벌써 잊었나…불법운행 승강기 4대 적발

행안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2만여 개 불시점검 결과
불법 운행 승강기 4대 적발…운행정지·고발조치
  • 등록 2019-08-26 오후 12:00:00

    수정 2019-08-26 오후 4:02:33

14일 오전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파손된 승강기 구조물이 널부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2만여 개를 불시 점검한 결과 불법 운행 승강기 4대가 적발됐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설치된 70만여 대의 승강기 중 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아 현재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2만 837대에 대해 불시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 운행을 하면 안되는 승강기임에도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승강기 4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운행중지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 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다.

현행법상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불법 승강기 운영 고발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33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행정지 표지가 훼손돼 있는 경우 등 806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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