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관이 현장 대응을 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책임감면’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 박정은(왼쪽 세번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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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권한 남용 소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 포괄적 규정으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 경찰의 현장 부실대응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직법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경찰이 물리력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집회·시위 등 영역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해도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은 부실 대응에 대해 마치 ‘형사책임감면’ 조항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와 경찰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데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고된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 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