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정조준' 금융복합그룹법 앞두고 온라인 교육

금융당국, 금융복합그룹 임직원 134명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원활한 제도 정착 위해 현장 실무자 제도 이해 도울 것"
  • 등록 2021-06-10 오후 12:00:00

    수정 2021-06-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위해 소속 금융사 임직원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6월 10~11일, 17~18일 두 차례로 운영된다.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을 다룬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 방법 등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상세히 강의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위주로 과정을 구성했다.

실제 교육 신청인원은 지난해 69명에서 올해 134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제도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제도적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사들과 소통하며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2019년 말 기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그룹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의 자산은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인 카카오나, 금융자산이 5조원 이하인 네이버 등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그동안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들이 나오며 지난해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법 시행 한 달 뒤인 7월 이뤄진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지정 6개월 후인 내년 1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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