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쇼핑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엔에스쇼핑 주식을 하림지주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엔에스쇼핑 보통주식 1주당 하림지주 보통주식 1.41주를 교환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엔에스쇼핑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엔에스쇼핑 자기주식은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교환일 이전 하림지주가 매수할 예정이며, 하림지주 매수 후 잔여 엔에스쇼핑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소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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