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굴욕…아들은 인하대 졸업 취소, 아버지는 이사장 해임

조원태씨 인하대 부정편입 확인…교육부 “원천 무효”
학교법인 장학금 부당집행·수의계약도 적발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요구
이명희씨가 이사장인 재단 장학금도 교비로
  • 등록 2018-07-11 오후 12:00:00

    수정 2018-07-11 오후 12:44:12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4일 오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편입학 자격을 못 갖춘 상태에서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고, 졸업학점도 채우지 못해 편입학·졸업이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인하대 이사장(한진그룹 회장)도 교비 전용, 수의계약 등이 드러나 퇴출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원태 씨에 대한 부정 편입학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사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 씨의 인하대 편입학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한 시점은 1998년이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하지만 조 씨는 미국의 2년제(College) H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했다. 전문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편입학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가 조 씨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학점도 최소 2.0점 이상은 돼야 하지만 조 씨의 평점평균은 1.67점이었다.

교육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 씨의 인하대 편입학을 원천 무효로 판단, 학교 측에 편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 씨의 인하대 졸업도 취소될 전망이다.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한 조 씨는 교육부 조사에서 졸업(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점(140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업했다. 조 씨가 전적대학(미국의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두 합해도 120학점에 불과하다.

조 씨 측은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조 씨의 졸업도 취소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 자격과 졸업 학점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편입학·졸업이 모두 취소된다”고 했다.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완료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대졸’에서 ‘고졸’로 바뀌게 된다.

조 씨의 부정편입학은 1998년 당시에도 논란이 돼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 씨가 ‘편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당시 인하대 총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했지만, 교무처장 1명에게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지금은 징계시효(3년)가 모두 지나 인하대에 대한 기관 경고만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 학교법인의 회계 운영·집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양호 이사장 친인척에 일감몰아주기 △장학금 부당 집행 △부속병원의 수의계약 등을 적발했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법인 소유의 빌딩의 청소·경비 업무를 특정 A업체에 몰아줬다. A용역회사는 조양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로 31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부속병원 식당 등 시설공사(공사비 42억원)도 수의계약을 통해 조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속병원이 갖춰야 할 임상시험센터도 특수 관계 업체 빌딩을 임차해 쓰면서 11억원의 수익을 챙겨줬다. 의료용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80억원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집행했다.

특히 인하대와 관계없는 공익재단이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 35명에게 인하대 교비로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공익법인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곳으로 학교와 무관한 재단이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회 해외 출장비 2600만원도 인하대 교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공익재단이 추천한 장학생에게 인하대의 교비로 장학금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부속병원회계 임대·용역 등 수의계약 3건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 공사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