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장기소액연체자 160만명 빚 굴레서 벗어난다…문답풀이

  • 등록 2017-11-29 오전 11:01:02

    수정 2017-11-29 오전 11:01:0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앞으로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6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 중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의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본인의 신 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 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우려는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이며 이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간 비교 시) 성실 상환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준을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

=그간 국회,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는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 원금 1000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

-연체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연체기간 및 연체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연체기간은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10월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다.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이다. 예를 들어 원금 300만원의 채무에 이자 720만원이 붙어 총 원리금 채무액 1020만원을 미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3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원금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 원금감면을 받고 10월31일까지 500만원을 상환했다면 원금잔액은 15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법원이 개인회생 결 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고려해 설정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무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으로 인정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TV·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접수 시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할 예정이다.

-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 해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 후 탈락자는 상환능력이 있다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재산, 나이ㆍ소득ㆍ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외 신청 후 탈락자는 필요 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 회생·파산 등으로 연계해 추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

=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심중단과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하고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해 공개하면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 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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