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안 발표…개학 여부는 31일 결정(종합)

교육부, 초중고 원격수업 대비 기준안 마련
학생 평가는 학교 등교 수업 재개 후 진행
쌍방향 강의선 수업태도 등 학생부 기록 가능
"4월 6일 개학 여부 다음주 화요일 결정"
  • 등록 2020-03-27 오후 12:37:23

    수정 2020-03-27 오후 2:01:42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는 교육부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 여부를 다음주 화요일인 31일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와 함께 이처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6일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집합수업과 연장 휴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중”이라며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수업 업무범위와 방식 등은 3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불가피할 경우쌍방향 수업·녹화강의 수업

교육부는 이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다.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교실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원격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초·중·고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경우 출결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 증빙 자료를 통해 사후 확인하게 된다.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는 학교 출석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 그간의 내용을 토대로 이뤄진다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았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며 학교별로도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Webex, 네이버 라인웍스, 구루미 등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화상으로 토론·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EBS 등 녹화강의·학습 콘텐츠 시청·피드백으로 이뤄지는 ‘강의형’과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을 통해 원격 토론을 하는 ‘강의+활동형’으로 나뉜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이다.

원격수업 시에도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해야 한다.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등이다. 학습 내용은 교과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다룬다.

평가는 등교 이후…수업 태도 등은 학생부 기재 가능

출결과 평가는 이번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출결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 증빙 자료를 비대면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학교 출석 수업이 재개되면 그동안 진행했던 원격·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서는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행평가는 외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도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수업 태도와 참여도 등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의 경우에만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상담과 교원 대상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1대1 원격지원 서비스인 ‘교사온(溫)’을 운영한다. 장애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및 학부모 상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다자녀 가구에서 컴퓨터·스마트기기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버를 증설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 요구가 있어 특별교부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긴급돌봄 교실에도 스마트기기를 마련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인 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처음인 만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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