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일 손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음식점 앞에서 김씨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찰 청구를 인정해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손 사장 관련 보도를 빌미로 손 사장엑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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