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등록 2020-04-02 오전 10:54:32

    수정 2020-04-02 오전 10:54:3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손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음식점 앞에서 김씨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찰 청구를 인정해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손 사장 관련 보도를 빌미로 손 사장엑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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