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전상'이라는데…보훈처, 하재헌 중사 '공상' 결정 논란

하 중사, 2015년 北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 잃어
軍, 군인사법 따라 '전상' 결정 내렸지만,
보훈심사위, 관련법에 근거 없다며 '공상' 결정
'초계임무' 천안함 유공자 '전상' 결정…형평성 논란
  • 등록 2019-09-17 오후 12:42:00

    수정 2019-09-17 오후 12:54: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를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입은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해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앞서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올해 1월 31일 임진각 ‘평화의 발’ 앞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 당시 하 중사(오른쪽)가 사단장에게 전역신고를 하고 있다. 이 조형물은 하 중사 등의 부상과 당시 1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사진=육군]
그러나 이번에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공상 의결에 대해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2-2-1에서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상이로 규정한 조항에 근거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보훈심사위는 천안함 피격 사건 유공자들에 대해선 전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천안함은 당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다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 그러나 정찰활동이나 첩보활동 수행이 아닌 북한 도발에 따른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보고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 중사는 공상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4일 이번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인사법 시행령과 다르게 돼 있는 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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