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를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입은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해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육군은 앞서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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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공상 의결에 대해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2-2-1에서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상이로 규정한 조항에 근거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하 중사는 공상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4일 이번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인사법 시행령과 다르게 돼 있는 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