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이같은 특허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기술의 표준화는 IT분야에서 새롭게 남용되는 수단들"이라고 지적했다.
알무냐 위원은 "우리는 이달초 애플과 삼성측에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요청했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은 뒤 이들 회사의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의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의 글로벌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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