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사과 없었던 전두환…측근 "5·18 발포명령 없었다"

23일 오전 전두환씨 사망…다발성 골수종 투병 중
민정기 전 비서관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것은 잘못"
"직접 쓴 회고록에 남긴 유서가 사실상 유서"
  • 등록 2021-11-23 오후 1:19:12

    수정 2021-11-23 오후 1:58:5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사망한 가운데 전씨 측이 5·18 광주항쟁 당시 공수부대 발포 명령을 지휘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전두환씨가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입구에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고인이) 5·18 피해자 유족에게 따로 남긴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어떤 부대에 어떻게 지휘했는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지 무조건 사죄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발포 명령은 있지도 않았다. 보안 사령관이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전씨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희생자 가운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다”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상처 치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충분히 못 했기에 그 점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발포 명령을 했기에 사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 유언에 대해 전씨 측은 회고록에 담겨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 전 비서관은 “북녘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며 “회고록에 남겨진 유서가 사실상 유서”라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44분쯤 전씨가 자택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화장실에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에는 부인 이순자씨가 곁에 있어 경호원과 구급대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전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그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으며,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서대문구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후 중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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