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비정규직 934일 만에 정규직 복직

근속 체불임금 등 불법파견 온전히 인정..내달 16일 복직
시멘트업계 최초 정규직 전환..쌍용양회 등 동종업종 파장
  • 등록 2017-09-19 오전 11:27:09

    수정 2017-09-19 오전 11:27:0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삼표시멘트 노사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한 지 934일 만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는 18일 비정규직 해고자 39명 정규직 복직에 잠정 합의하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81%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삼표시멘트(038500) 노사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불법파견 인정, 근속(호봉)과 체불임금 인정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해고 934일째인 오는 20일 오전 10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조인식을 가진 후 내달 16일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노사는 “직급, 호봉, 근속년수를 비롯한 직접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하며, 회사의 생산직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인정한 것이다. 또 “삼척공장 내 생산부서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린다”고 합의해 원직복직에 준하는 합의를 했다.

삼표시멘트 노사의 합의는 다른 회사의 불법파견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청 정규직과 뒤섞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40%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삼표시멘트(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5월17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넣은 지 7개월 만인 2015년 2월13일 하청업체 동일과 두성에서 일하는 노동자 250여명과 동양시멘트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과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2015년 2월28일 동일이라는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해지해 101명을 집단 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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