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받고 월세만'…60채 집주인 탈세 백태

주택임대소득 불성실신고 혐의자 3000명 선정
빅데이터 분석, 외국인 임대·고액월세 집중 점검
  • 등록 2020-11-10 오후 12:00:00

    수정 2020-11-10 오후 12:00:00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한 사례.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B법인과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임차한 아파트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B법인의 외국인 직원이 거주하고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도 전액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사업자 C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수입 수억원을 낮춰 세무서에 신고했다. 특히 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대수입은 낮게 신고했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청소비·난방비 등을 지급받고 수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최근 주택 전·월세값 상승에 편승해 임대료를 올려 받고도 주택임대소득은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의 탈루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세무검증 대상은 지난해 2000명보다 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돼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지만 2000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이 가능하다.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지난 4월 구축해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가려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 선정해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 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해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감면을 방지하겠다”면서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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